법률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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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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