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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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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