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손해금)
신용보증기금법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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