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신설 2020.8.4>

제18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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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서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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