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4>
1.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85af8 -
2024-02-13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0246 -
2023-03-1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2d14d -
2021-04-2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1fa8b -
2020-12-2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08cd7 -
2020-06-0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c6e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7489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c2c42 -
2018-12-3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960 -
2018-12-1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ad47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