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5. 개인신용정보 전송ㆍ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ㆍ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