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30조의1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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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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