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30조의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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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3. 상거래 기업 및 법인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6.7>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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