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제14조 (출자금 등)

신용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 8천만원
다. 군: 5천만원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