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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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이사만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나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조합에 대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인 이사장은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상임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1.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선임된 때
2.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선임된 때
3.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한 경우: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때

**⑤** 제1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상임으로 하는 조합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⑥** 삭제 <2015.7.20>

**⑦** 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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