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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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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