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4 (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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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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