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제16조 (탈퇴)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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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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