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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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3, 2018.12.18, 2020.12.22>

1.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조합원(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제1호에 따른 대출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대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주소
2.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지
3.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신설 2020.12.22, 2024.6.4, 2024.12.24>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3. 인천광역시ㆍ경기도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5.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6.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7. 충청북도
8. 전북특별자치도
9. 강원특별자치도
10.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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