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5 (출연금의 감면)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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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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