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4 (공공기관의 종류)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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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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