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6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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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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