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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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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