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제51조 (특별적립금)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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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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