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제50조 (임의적립금)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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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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