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3 (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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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9.5>

1. 조합원등이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탁금ㆍ적금 등 채권 및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
2.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등의 변제를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예탁금등의 변제를 청구한 조합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변제를 보류하는 예탁금등의 금액
2.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
3. 예탁금등의 변제보류기간
4.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변제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조합원등이 보류된 예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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