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2 (기금의 용도)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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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6.25>

1.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 타 회계가 예탁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예탁금등의 변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합병,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가. 법 제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나. 위원회가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
3. 법 제8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②** 중앙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2015.7.20>

**④** 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부실 등이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및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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