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1 (기금의 관리ㆍ운용)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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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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