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1 (기금의 관리ㆍ운용)
신용협동조합법
**①**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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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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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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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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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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