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0 (출연금 등)

신용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요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23.10.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6621" alt="img11046621" >

[(A + B)÷2 × 요율]

</img>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산식 중 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B는 공제계약에 따라 수입한 공제료(출연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공제료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9.7>

1.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등(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공제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법 제97조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료적립금 및 미경과공제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 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공제금
다. 공제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3. 중앙회 및 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③** 삭제 <2019.7.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⑤** 그 밖에 출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9.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