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현재 조문(제8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