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제80조의2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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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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