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4 (자금차입 등)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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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방법

**②** 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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