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6 (자금의 운용)
신용협동조합법
**①**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1>
**②** 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1.6>
1.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신용예탁금에 한한다)
2.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3.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③**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
나. 삭제 <2015.1.6>
다. 삭제 <2015.1.6>
라. 삭제 <2015.1.6>
마. 그 밖에 신용예탁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④**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1. 중앙회는 전월 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앙회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나목의 증권의 매입액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에의 투자한도액으로 한다.
가. 지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 또는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증권
3. 중앙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2호 각 목의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2015.1.6>
1.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2.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⑥** 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②** 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1.6>
1.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신용예탁금에 한한다)
2.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3.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③**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
나. 삭제 <2015.1.6>
다. 삭제 <2015.1.6>
라. 삭제 <2015.1.6>
마. 그 밖에 신용예탁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④**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1. 중앙회는 전월 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앙회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나목의 증권의 매입액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에의 투자한도액으로 한다.
가. 지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 또는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증권
3. 중앙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2호 각 목의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2015.1.6>
1.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2.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⑥** 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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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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