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5 (특수관계자등의 범위)

신용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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