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4 (채무의 지급정지등)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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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1.4, 2005.8.19, 2007.6.29, 2008.2.29>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기타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②** 법 제86조제5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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