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3 (경영관리의 기간)

신용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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