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과 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과 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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