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의4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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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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