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감독)

신항만건설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