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의1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신항만건설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2. 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사업시행지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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