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업무용 사무실의 건설
2. 공사자재 보관창고의 건설
3. 건설장비 정비시설의 건설
4.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
5.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등 각종 공급관로의 건설
6.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 및 해사채취장의 개발
7. 건설인력 및 공사자재를 수송하기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ㆍ주차장 및 야적장의 건설
8. 공사용 접안시설 및 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9.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조물등 장애물의 제거
10. 항만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중수처리시설의 건설
11. 임시 건설자재 생산시설의 건설
12.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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