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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