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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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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