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고ㆍ승인된 구역ㆍ지역ㆍ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⑤**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고ㆍ승인된 구역ㆍ지역ㆍ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⑤**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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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a87479 -
2023-10-24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c78c40 -
2023-06-09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69a36d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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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d5d8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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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6a81e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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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16083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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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e68e7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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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6a6ee -
2021-03-16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86dda0 -
2021-01-05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26d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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