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1.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2. 거주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의 그 토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2008년 2월 29일 이후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한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