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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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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