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3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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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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