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4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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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속한 부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의 부지로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2.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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