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1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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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국제기구의 경우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4.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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