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2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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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의 건립 및 부지의 조성. 이 경우 대학이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부지는 법 제63조의9제4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부지의 임대ㆍ공급 등 공동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
3. 공동 교육ㆍ연구, 학제(學際)간 융합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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