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3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3.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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