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4 (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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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계획
2. 재원확보계획
3.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입주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3.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에 입주승인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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