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5 (공익법인의 설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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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ㆍ관리
2. 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ㆍ홍보
3. 공동캠퍼스의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ㆍ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 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6. 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견제시
7. 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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