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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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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