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개정 2014.6.11>

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