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추진기구

제42조 (여론의 수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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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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